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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면책금, 휴차보상료, 보상한도 정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렌트카의 핵심 정보만 딱! 전해드립니다. 렌트카를 일상적으로 빌려본 분들이 아니라면 렌트카 면책금, 휴차보상료, 보상한도, 완전자차, 일반자차 등 모르는 용어 투성이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렌트카를 빌릴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렌트카 면책금, 휴차보상료, 보상한도 등에 대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렌트카 완전자차, 일반자차에 대해서도 설명한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함께 참고하시면 됩니다.

 

 

 

 

1. 렌트카 면책금 

 

렌트카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내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즉, 자기부담금 입니다. 보통 차량 수리비의 30% 정도로 하는 곳도 있고, 미리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정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업체마다 많이 다르니 미리 확인하세요.

 

 

하지만 렌트카 면책금이 3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을지라 할지라도, 이는 보상한도 내에서만 적용을 받습니다.

 

 

사고 시 수리비가 500만 원이 나왔는데, 보상한도가 300만 원이라면 300만 원에 대해서는 면책금 30만 원만 내면 되지만 200만 원에 대해서는 모두 수리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2. 휴차보상료

 

렌트카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렌트카 업체는 운영하는데 차질이 생기겠죠? 이때 내야 하는 금액이 휴차보상료입니다. 휴차보상료는 보통 대여료의 50%가 적용됩니다.

 

 

휴차보상료는 어떤 렌트카 자차보험에 가입하느냐에 따라 낼 수도, 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일반자차 : 휴차보상료 있음

    • 완전자차 : 보상한도 내에서 휴차보상료 보상

    • 슈퍼자차 : 휴차보상료 없음

 

 

3. 보상한도

 

말 그대로 보상한도입니다. 렌트카 사고가 났을 때 수리비를 보상해줄수 있는 보상한도를 말해요.

 

 

어떤 렌트카 보험에 가입하느냐에 따라 보상한도가 높아져 안정성이 좋아집니다. 일반자차보다 완전자차가, 완전자차보다는 슈퍼자차가 보상한도가 높습니다.

 

 

 

렌트카 면책금, 휴차보상료, 보상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렌트카 용어들은 렌트카 자차보험을 들 때 필요한 용어이니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또한 렌트카 일반자차, 완전자차, 슈퍼자차에 대해서도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함께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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